3개월 동안 쉬고 왔는데 내 휴가가 어디 갔지?
얼마 전 리프레시를 위해 3개월간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다녀온 생산팀 C 대리님이 복직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는데, 며칠 뒤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 방을 두드리시더라고요. "팀장님, 사내 근태 시스템에 제 연차 개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요. 혹시 오류인가요?" 요점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아주 상식적인 '비례 계산' 때문이랍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정보
- 입사일: 2023년 1월 7일
- 현재 근속: 3년 6개월 (오늘 기준)
- 무급휴직 기간: 2025년 3월 1일 ~ 2025년 5월 30일 (90일)
1단계 - 휴직이 없었다면?
C 대리님의 근속연수 3년차는 기본 15일에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되는 규정에 따라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직이 없었다면 16일을 온전히 받으셨을 거예요.
2단계 - 휴직이 어느 기간에 걸렸는지 확인
하지만 새로 부여받을 16일의 연차는 "직전 1년" 즉 2025년 1월 7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C 대리님의 무급휴직(2025년 3월 1일~5월 30일, 90일)이 정확히 이 산정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3단계 - 비례 계산 적용
산정기간 365일 중 90일이 무급휴직이었으므로, 실제 근무한 비율은 (365-90)/365 ≈ 75.3%입니다. 이 비율을 16일에 적용하면 16 × 0.753 ≈ 12일이 됩니다.
즉 C 대리님은 휴직이 없었다면 16일을 받았겠지만, 90일의 무급휴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12일 정도로 조정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만약 무급휴직 기간이 산정기간과 겹치지 않았다면(예: 이미 지나간 예전 연도의 휴직이라면) 현재 연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휴직의 종류와 회사 규칙에 따라 달라요
"결근한 것도 아닌데 왜 깎이나요?"라고 서운해하실 수 있지만, 무급휴직은 결근처럼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정지되었던 기간이라 일한 만큼 비례해서 조율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이랍니다. 다만 이건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일 때의 이야기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육아휴직 등은 이렇게 깎이지 않고 보장되니 안심하셔요. 정확한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휴직 기간을 넣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