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하나로 끝내는 연차 계산
복잡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입사일과 이미 사용한 연차, 무급휴직 기간(있는 경우)만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와 잔여 연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연차휴가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연도별(월별) 발생 내역 보기
근로기준법 기준: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하여 계산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1년 미만 구간에서는 휴직이 걸친 달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달의 1일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구간에서는 현재 연차를 발생시킨 산정기간(직전 1년) 중 휴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발생일수를 비례 차감하는 방식(근사치)으로 반영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 및 실제 판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자세한 계산 근거는
연차휴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입사 후 누적 발생 연차는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매년 발생했던 연차 일수를
전부 단순 합산한 참고용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그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통상 1년 뒤
소멸(대신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므로, 이 누적치가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잔여 연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는 위 "잔여 연차"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