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2주인데, 설마 티가 나겠어요?"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딱 2주만 무급휴가를 다녀온 기획팀 박 사원이 복직 후 근태 시스템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팀장님, 이번에 2주밖에 안 쉬었는데 연차가 하루 줄어 있어요. 3개월도 아니고 겨우 보름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많은 분들이 짧은 무급휴가는 계산에 영향이 없거나, 있어도 반올림되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흔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보이는 '반올림의 함정'
박 사원처럼 연차 15일을 받는 근로자가 산정기간(365일) 중 14일(2주)을 무급으로 쉬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 근무한 비율은 (365-14)/365, 약 96.16%입니다. 이 비율을 15일에 곱하면 14.42일이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소수점을 내림하거나 흔히 쓰는 반올림 방식을 적용하면 14.42일은 14일이 되어 버립니다. 즉 겨우 2주 쉬었을 뿐인데 연차는 정확히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회사가 소수점을 올림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15일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2주인데 회사의 반올림 기준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짧은 무급휴가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안타깝게도 이 소수점 처리 방식을 통일해서 정해둔 법 조항은 없고,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나 관행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짧은 무급휴가라도 다녀오기 전에 인사팀에 '우리 회사는 비례 계산 시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미리 확인이 어렵다면 연차 계산기에 예정된 무급 기간을 넣어 결과를 대략 가늠해 보시고, 혹시 중요한 일정(여행, 가족 행사 등)이 연차와 겹쳐 있다면 무급휴가 날짜를 며칠 조정해서 산정기간을 살짝 비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짧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 숫자로 한 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나중에 서운함을 줄여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