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절 카페 알바를 하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제가 대학생 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씩 꼬박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알바생 중 그 누구도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시급만 안 밀리고 제대로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인사팀장으로서 법을 훤히 꿰뚫고 보니, 그 시절의 저도 당당히 연차를 쓰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자였습니다.
'주 15시간'과 '상시 5인 이상'의 마법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도 연차를 받기 위해선 딱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된답니다. 첫째, 한 주 동안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사업주를 제외하고 본인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 이 조건만 넘기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생겨납니다.
여기에 1년 이상 계속 일하면서 출근율이 80%를 넘으면 정식 연차가 나오는데요, 다만 하루 8시간 가득 채워 일하는 정규직과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쪼개어 계산되어 부여됩니다. 만약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마지막 급여에 안 쓴 연차만큼 수당으로 얹어서 돌려받아야 마땅하고요.
"알바가 무슨 휴가야"라며 콧방귀 뀌는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법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일한 시간과 형태를 봅니다. 지금 본인이 매주 몇 시간을 일하고 있는지, 매장에 나 말고 직원이 몇 명인지 가볍게 계산해 보셔요. 내 권리는 내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