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다 와서 연차가 없다니요?"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오해와 진실

휴직/복직

2026.07.03

아기를 안고 일하는 워킹맘

복직 첫날, 가슴 철렁하게 만든 동료의 한마디

저희 회사 마케팅팀의 박 과장님이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첫날이었습니다. 복직하자마자 밀린 업무와 바뀐 시스템 적응으로 정신이 없을 텐데, 한 선배가 툭 던진 말이 박 과장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대요. "박 과장, 1년 동안 쉬다 왔으니 올해는 연차가 하나도 없을 텐데, 애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깜짝 놀란 박 과장님이 거의 울상이 되어 인사팀으로 뛰어오셨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건 예전 법 얘기예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위한 든든한 법적 울타리

실제로 2018년 5월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복직한 해에 쓸 수 있는 연차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휴직 기간을 출근한 시간으로 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연차 자체가 깎였던 것이죠. 하지만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아주 든든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복직하는 그날 바로 새 연차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차는 원래대로 회사가 정한 발생 기준일(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에 산정되는데, 그 산정에 필요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쳐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박 과장님처럼 휴직 들어가기 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쉬지 않고 계속 일했던 동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다음 연차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간혹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연차 규정에 서툰 담당자들이 "회사 쉬다 왔으니 연차가 없다"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이 적응 기간이나 예상치 못한 병원행 등으로 연차가 절실한 복직자에게 이 연차는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복직 전에 꼭 당당히 확인하고 챙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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