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시에 갈게요!" 2시간짜리 반반차가 회사마다 있고 없는 이유

제도 이해

2026.07.05

벽에 걸린 시계

2시간만 쉬고 은행 일도 보고, 늦잠도 자고!

예전에 제조업 기반의 큰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휴가의 최소 단위는 당연히 '반차(4시간)'인 줄 알았어요. 오후 2시에 유유히 퇴근하는 반차만 써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죠. 그러다 스타트업이나 요즘 트렌디한 IT 기업들의 인사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오후 4시에 "저 오늘 반반차라 먼저 들어갑니다!"라며 쿨하게 가방을 싸더라고요. 하루 8시간 근무 중 딱 2시간만 쪼개서 쓰는 '반반차' 제도였던 겁니다. 굳이 아까운 4시간짜리 반차를 통째로 날리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보거나 늦잠을 잘 수 있는 엄청난 꿀팁이죠.

사실 법에는 '반차'도, '반반차'도 없답니다

그런데 왜 어떤 회사는 하루 단위만 고집하고, 어떤 회사는 1시간 단위까지 쪼개서 쓸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반차나 반반차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법이 정한 연차의 기본 단위는 무조건 '하루(일)'거든요.

즉, 반차나 반반차, 시간 단위 휴가는 법이 강제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또는 개별 승인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연차 1개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해주자"라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한 것이지요. 보통 보수적인 대기업이나 생산 라인을 돌려야 하는 제조업은 근태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유연한 문화를 지향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연차를 편하게 소진하도록 적극 도입하는 추세예요. 우리 회사는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사내 취업규칙을 슬쩍 열어보세요. 어쩌면 나만 모르고 있던 숨겨진 꿀 같은 쪼개기 휴가 룰이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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